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도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 1 주간활동 프로그램도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방과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연령 기준이 기존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서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용 시간도 오후 1시 ~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2시간 늦춰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대 1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했는데, 맞춤형 프로그램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에는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도 앞으로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시기에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했다. 이 특별급여는 월 20시간의 활동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설에서 퇴소가 예정된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 급여에 유·사산의 경우를 포함시켰다. 장애인은 출산 시 6개월간 80시간의 활동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