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MBN은 지난해 11월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아 17개 조건이 딸린 3년간의 재승인을 받았다. 이중 3개 조건에 대해 MBN은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4일 법원은 2개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2개 조건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2개 조건 또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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