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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묶음재포장' 판매 우유 사라진다...적발시 과태료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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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묶음재포장' 판매 우유 사라진다...적발시 과태료 300만

입력
2021.03.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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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우유(900㎖) 2개가 비닐포장재로 묶음 판매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반시 점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4월부터 낱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업자 등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의 계도 기간 3개월이 끝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 포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의 포장공간 비율을 10~35% 이하로 정해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포장공간 비율은 전체 포장 중 제품 및 필요 공간 부피를 뺀 빈 공간의 비율을 뜻한다. 적발된 사례는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 8건, 포장 횟수 위반 1건이었다. 상품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인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생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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