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구속만기 전 재판 끝낼 것" 강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의 2,000억원대 횡령ㆍ배임 사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인 9월 초까지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 기록을 최 회장 측에 공개하지 않은 검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쟁점 등을 미리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관계로,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됐고 즉시처리를 요하는 사건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6개월)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재판을 공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3만 8,000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의 등사가 어제부터 허용됐다”며 “관련자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 중인 부분 증거서류는 당분간 등사가 안 된다고 해 증거서류 검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어권 보장 및 행사를 위해 재판 진행 속도를 늦춰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할 사건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공범들과 관련해) 처분하지 않은 혐의들이 남아 있는데, 기소 여부를 현재 단정지을 순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세 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느라 재판이 늘어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구속 만기 안에 재판을 못 끝낸다는 전제를 달고 재판을 시작할 순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지어 검찰을 향해선 “추가 기소 여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애초에 최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 어떡하느냐. 재판부가 그 부담을 다 짊어질 순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달 1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같은 달 22일부터는 매주 1회씩 공판을 열기로 했다. 최 회장은 골프장 사업 추진, 호텔ㆍ빌라 사용료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의 회삿돈 2,23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올해 9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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