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 상대로 낸 소송 패소 확정
원심 "바이러스 실험조건 제대로 명시 안해"
대법도 "원심 판단 수긍... 기만적 광고 해당"
구체적인 실험 조건의 명시 없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광고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2016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온발생장치를 탑재한 공기청정기 제품을 광고하면서 “독감 Subtype(아류형) H1N1(신종플루) 바이러스 제거율 99.99%”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등의 문구를 썼다. 이와 관련, 2018년 공정위는 “제한된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완제품이 아닌 이온발생장치만 대상으로 바이러스 제거 실험이 진행됐음에도, 실험 결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삼성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실제 사용 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바이러스 제거 실험 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은폐ㆍ누락하고, 마치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공기청정기 제품군 가운데 실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 제품군에 대해선 과징금을 제외해야 한다면서 액수만 4억 7,200만원으로 다소 낮췄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기만적인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삼성전자와 공정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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