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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일요일 재활용품 모아오면 보상기준보다 10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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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일요일 재활용품 모아오면 보상기준보다 10배 준다”

입력
2021.03.30 11:03
수정
2021.03.30 1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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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에 종량제 봉투 10매 지급
환경 관련 기념일도 같은 기준 적용

제주도는 4월 1일부터 매월 넷째주 일요일과 환경의 날 등 환경 관련 기념일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행사’를 시행한다. 김영헌 기자

제주도는 4월 1일부터 매월 넷째주 일요일과 환경의 날 등 환경 관련 기념일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행사’를 시행한다.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자원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도는 4월 1일부터 매월 넷째주 일요일과 환경의 날 등 환경 관련 기념일(연중 5일)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보상 기준을 평소보다 10배 늘리는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월부터 도내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 캔, 종이팩, 투명 페트병 4개 품목을 1㎏이상 배출하면 1일 최대 5㎏까지 ㎏당 종량제 봉투(10ℓ, 장당 240원) 1매를 현장에서 즉시 보상교환하는 재활용자원 회수 통합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관련 예산(6,000만원)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매월 넷째 일요일에는 재활용자원 1㎏에 종량제 봉투(10ℓ) 10매를 지급한다. 또 2㎏부터는 ㎏당 1장씩 더 지급하고, 1인 1일 최대 15매까지 보상한다. 또한 지구의 날(4월 22일)과 환경의 날(6월 5일) 등 환경 관련 기념일에도 같은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보상 품목 배출 시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맞게 종이팩인 경우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말려서 가져와야 한다. 캔과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축해 배출해야 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생활폐기물도 잘 분리 배출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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