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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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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입력
2021.03.30 12: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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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4→20%로 인하
20%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에 대환 대출상품 공급

경기도 특사경이 수거한 불법 사금융 전단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이 수거한 불법 사금융 전단지. 경기도 제공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기존에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는 금리 17~19%가 적용되는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27.9%에서 두 차례 인하를 통해 20%까지 내려가게 됐다.

최고금리 20%는 7월 7일 이후로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리가 20%를 넘는 기존 계약자에 대해선 대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으며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저소득·저신용자 기준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을 진행한 이후 시중은행에서 17~19%의 금리로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단 최대 대출한도는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 중 2,000만 원이다.

금융위는 또 오는 하반기부터 저소득·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금은 1,000만 원을 밑도는 경우가 많아 대환 대출 한도 자체는 충분한 범위라고 본다"며 "7월 7일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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