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503만 원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8,900원 더 내야 한다. 단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이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상한액과 하한액보다 각각 21만 원, 1만 원 오르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월 최고 보험료는 45만2,700원(503만 원X9%)에서 47만1,600원(524만 원X9%)으로 1만8,900원 오른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세전) 503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해당 가입자는 약 245만 명으로,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을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503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이를테면 현재 월 소득 520만 원인 사람은 올 6월까지 보험료를 매달 45만2,700원(503만 원X9%)원 내지만, 7월부터는 46만8,000원(520만원X9%)을 내야 한다. 월 소득 530만 원인 사람은 지금까지 보험료가 45만2,700원이었지만, 7월부턴 47만1,600원(524만 원X9%)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까지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월 최저 보험료는 2만8,800원(32만 원X9%)에서 2만9,700원(33만 원X9%)으로 900원 인상된다. 월 소득 33만 원 미만인 사람은 7월부터 최대 900원을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이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아도 보험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증가하지만,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급여액 증가분은 가입 기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가입자마다 다를 수 있다.
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평균 소득 변동률 4.1%가 반영된 이번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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