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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확정… 최대 10년6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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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확정… 최대 10년6월 징역형

입력
2021.03.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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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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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숨지거나, 5년 내 사망 사고가 반복될 경우 사업주에게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대 10년 6월의 징역형 선고를 가능토록 한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이 같은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오후 제108차 양형위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수정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때 참고하는 권고안이다.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에 대한 기본 형량 권고 범위를 종전 '징역 6월~1년 6월'에서 '징역 1년~2월 6월'로 두 배 가까이 상향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때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때 등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형량 권고 범위를 기존 '징역 10월~5년 3월'에서 '징역 2~7년'으로 끌어올렸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고, 5년 내 재범일 경우 종전엔 권고 형량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앞으론 '징역 3년~10년 6월' 범위에서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치사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그 대상 범위도 좀 더 넓어졌다. 앞으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치사 △현장실습생 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인 경우 등에도 이번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환경범죄와 주거침입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처음으로 설정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건설폐기물범죄와 대기환경범죄, 물환경범죄, 해양환경범죄, 가축분뇨범죄 등 5개로 분류됐다.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삼아, 최대 징역 4년형 선고를 권고형으로 설정했다. 주거침입범죄는 누범·특수주거침입범죄읠 경우 최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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