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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숙원' 간호법 만들어질까... "처우 개선으로 간호인력 숨통 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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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숙원' 간호법 만들어질까... "처우 개선으로 간호인력 숨통 틔울 것"

입력
2021.03.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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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부처 산재 간호정책 하나로

17일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17일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11개 부처에 산재돼 있는 간호정책을 하나로 묶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문직역임에도 의료법의 틀에 갇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간호사들은 이 법을 통해 심각하게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간호·조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간호사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심의하기 위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업무로 인한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넣었다.

간호법 발의가 이어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규정은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다 간호 관련 정책은 11개 부처에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 체계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이날 환영 성명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을 만들자는 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라 날로 확대되는 간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것"이라 주장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열악한 근무 조건과 처우 때문에 숙련 간호사들이 중도퇴직하거나, 심각한 지역 간 간호사 수습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 볼 여지가 생긴다는 호소이기도 하다.

관심은 법 통과 여부다. 2005년 이후 간호법 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매번 다른 법에 밀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기 일쑤였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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