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명 가운데 1명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5배에 이르는 수치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17~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8.6%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35.8%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정규직은 7.2%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이 5배에 이르는 셈이다. 또 비노조원(20.4%)의 실직 경험도 노조원(6.3%)보다 3.2배, 생산·서비스직(29.2%)의 실직 경험은 사무직(8%)보다 3.6배 높았다. 임금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저임금 근로자(월소득 150만 원 미만)의 실직 경험은 40.5%로 고임금 근로자(월소득 500만 원 이상ㆍ3.8%)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10명 중 2명꼴(24.2%)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45.4%),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19.1%) 등으로 나타났다.
지금 직장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3.9%)가 ‘불안하다’고 대답했다. 비정규직만 따지면 이 비율은 63.8%로 더 높아졌다. 정규직(30.7%)에 비해 2배가 넘는 응답률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등 피해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저임금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안 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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