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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다쳤다" 중소 기업 식품에 금속 넣고 1270만원 뜯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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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다쳤다" 중소 기업 식품에 금속 넣고 1270만원 뜯은 50대

입력
2021.03.29 11:24
수정
2021.03.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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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전국 114개 업체 협박, 1270만원 뜯어내
대부분 업체, A씨 의심했지만 소액이라 요구 금액 지불

A씨가 중소 식품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에 일부러 넣은 이물질. 부산경찰청 제공

A씨가 중소 식품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에 일부러 넣은 이물질. 부산경찰청 제공

전국 중소 식품 제조업체 제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일부러 넣은 뒤 "치아를 다쳤다"며 협박,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블랙컨슈머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공갈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식품에 가로·세로 1㎜ 가량 크기의 금속 등 이물질을 넣은 뒤 제조사로 전화를 걸어 “이빨을 다쳐 치료가 필요하다”,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식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한다, 귀사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이니 참고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이물질 사진과 함께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식품제조업체 114곳을 협박해 2곳을 제외하고 모두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당 적게는 2만원, 많게는 30만원 가량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대부분의 업체가 제조과정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검사를 하고 있어 A씨의 주장을 의심했지만, A씨가 소액을 요구했고,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냥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A씨가 뜯어낸 금액은 6개월 동안 모두 1,2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기업의 경우 법무팀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범행 대상을 그렇지 못한 중소 식품 제조업체로 삼았다”며 “금품을 추가로 뜯어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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