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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며 7개월 딸 내동댕이 쳐 뇌사…20대 외국인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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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며 7개월 딸 내동댕이 쳐 뇌사…20대 외국인 친모 구속

입력
2021.03.29 11:50
수정
2021.03.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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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초부터 지난 12일까지 익산시 자택에서 자신의 생후 7개월된 딸이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차례 딸을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심지어 1m 높이에서 방바닥으로 내동댕이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아이는 소뇌, 경막하 출혈 등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아동학대혐의가 의심된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19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아버지 B(40)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나 특별한 학대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결혼해 같은해 11월 입국한 A씨는 육아를 위해 모국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했다. 또 주변과 언어 소통이 원만하지 않는 등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한 점, 던진 횟수 및 가속력 등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 소견 등을 감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로 혐의를 변경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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