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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급 같은 분대장 모욕해도 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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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급 같은 분대장 모욕해도 상관모욕죄"

입력
2021.03.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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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병인 분대장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
1·2심 "분대장-분대원, 상하관계 아냐" 무죄 판단
대법 "계급 상관 없이 명령·복종 관계면 상관 해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을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관으로 봐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강원 홍천군의 한 유격장 연병장에서 부대 소속 간부 및 병사 110여명 앞에서 소대장인 B중위에게 유격훈련에 불참하겠다며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 건 협박 아니냐"는 말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엔 자신보다 사격 성적이 낮게 나온 분대장 C상병에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 분대장이면 모범을 보여라"며 모욕하기도 했다.

1심은 B중위를 모욕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상병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상병은 A씨와 같은 상병이고, 분대장 지위에 있지만 분대원들과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B중위를 모욕한 혐의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C상병에 대한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분대장과 분대원도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런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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