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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희망을… 4월 1일 '경남사랑상품권' 15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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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희망을… 4월 1일 '경남사랑상품권' 150억 발행

입력
2021.03.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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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10% 할인판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달 1일 15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150억원씩 총 45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소상공인과 도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매달 출시 4일만에 조기 완판됐다.

이에 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달까지 진행했던 10% 할인판매를 6월까지 지속한다. 이후에도 10% 할인판매를 연장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는 소상공인들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내 총 8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역외 소비를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29일 현재 결제금액은 총 399억원 상당으로 발행액 450억원 대비 89%가 시중에 유통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에도 훈풍을 불어 넣고 있다.

도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부정유통방지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소위 '깡')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가맹점 등록취소 및 등록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효자 상품권"이라며 "지역 상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착한소비에 많은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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