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구조사 자격증 불법 대여 처벌 강화돼
바다에서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 세력으로 투입된 법인, 동호회 등 단체가 구조 활동에 들어간 비용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과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난구호 활동에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수색·구조·구난뿐 아니라 구조된 사람이나 선박 등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 등도 포함된다.
현재는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개인에게만 비용 지원이 가능한데, 법 개정으로 크레인, 예인선 등 구조 장비를 보유한 단체도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난 구호 활동에 참여한 구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수난구호에 참여한 국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피해 보상도 가능해졌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을 주로 했던 해상구난구호대책위원회는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 중심의 수색구조 기술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해경은 기대하고 있다.
또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자격 정지나 취소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수상구조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바다에서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민간해양구조대 등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대 구축됐다"며 "해양안전을 위해 생업을 마다하고 구조에 동참하는 국민을 위한 지원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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