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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 모임' 경우회 회장, 배임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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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 모임' 경우회 회장, 배임 혐의로 입건

입력
2021.03.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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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자회사에 해외여행비 대납시킨 혐의
산하 수익법인 대표는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
수익법인도 투자회사 전환사채 무단매각 혐의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퇴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 등 간부들이 수억 원대의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우회 A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우회 수익법인 자회사 경우홀딩스 B대표와 해당 법인을 각각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회장은 경우회 자회사인 여행사로 하여금 해외골프 등 여행대금 700만여 원을 대납하게 하고, B 대표에게 경우회 소유 부동산을 27개월가량 무상으로 대여해 경우회에 6,320만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B 대표는 다른 경우회 임원에게 3억7,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우홀딩스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20억원 상당을 다른 채권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경우회 간부가 위법 행위로 수사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구재태 전 경우회장은 2018년 보수단체를 동원해 대기업을 협박하고 사업을 따낸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경우회 회장 등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우회가 '사유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퇴직 경찰관 135만 명, 현직 경찰관 15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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