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 위약금'
과다하다는 불만 많아... 프로필도 제공 전이면 10%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중개 서비스에 가입한 뒤 한 번도 상대방을 만나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자는 중개업체에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 지금은 가입비의 무려 20%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15%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재 결혼 중개 서비스는 만나기 전 서비스를 해지하는 사람은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타 업종보다 위약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만남 개시'의 의미가 불명확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 최근 5년간 결혼 중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만4,667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결혼 중개 진행 정도에 따라 중도해지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10%, 프로필은 받았지만 만나는 날짜를 잡지 않았으면 가입비의 15%만 내는 방식이다.
다만 만남 일자까지 정한 뒤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했다. 공정위는 "결혼 중개는 최종 만남을 전제로 프로필 검색, 매칭을 통한 회원 간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면서 "프로필 제공을 위해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등 여러 과정을 거치므로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률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밖에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 부품보유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또 렌털 서비스업에 있어 가입자가 계약 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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