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샷 담은 법안, 다음 달 국회 상임위 통과 예정
풍력 인허가 절차에 평균 6년 소요… 덴마크 등의 2배
?국내 누적 풍력 보급량 1.6GW 불과… 풍력 보급?
원스톱샷으로 인허가 절차 대폭 축소
국내 육·해상 풍력발전 건설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범정부 인허가 통합기구로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인 ‘원스톱샷’이 출항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핵심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기싸움으로,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에 따라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축소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대중화를 위해 구성된 '원스톱샷'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목표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원스톱샷, 범정부 조직으로 구성... 풍력 보급 박차
29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원스톱샷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다음 달 발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내 육상풍력 건설은 8개 부처에서 22개, 해상풍력은 9개 부처에서 25개의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풍력 건설의 인허가 과정은 덴마크(3년), 유럽연합(3년 6개월) 등에 비해 2배 가까운 평균 6년이 소요, 건설 착수에서 준공까지 최대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국내 풍력발전의 현재 누적 보급량은 1.6기가와트(GW)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량의 10%밖에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다음 달 원스톱샷 출범과 함께 풍력발전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원스톱샷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산업부에 설치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범정부 조직으로 출범할 원스톱샷엔 정부(산업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한국전력, 에너지공단, 환경정책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파견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스톱샷 도입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원스톱샷에선 풍력발전의 입지를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민간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어서 인허가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도 주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원스톱샷에 권한 이관 거부... "효과 의문"
이런 의도에서 구상된 원스톱샷은 출범 직전 부터 불협화음에 휩싸인 상태다. 부처 간 막판 세부적인 업무 조율과정에서 원스톱샷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풍력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핵심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관이다. 인허가 절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성 부족으로 건설 과정에서 오히려 혼란만 초래된다는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 고려된 사안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풍력발전 건설로 자연 훼손 논란이 있는 와중에 생태 보전의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관하면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원스톱샷으로 권한의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풍력업계와 시민단체에선 “환경영향평가가 원스톱샷에 들어오지 않으면 기구 꾸리는데에 의미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원스톱샷을 벤치마킹한 덴마크의 경우 원스톱샷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최근엔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응팀까지 꾸렸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산업부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결국 최종 조율 결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기존처럼 유지하면서도 대응팀 사무실만 원스톱샷 내에 두는 범위에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뿐만 아닌 해수부 등 다른 부처들과도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해 원스톱샷으로 권한 이관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환경부 대응팀의 사무실만 원스톱샷으로 옮기는 게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환경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부처 내 권한 약화를 우려한 데 따른 행보란 시각도 나온다. 현재 탄소중립 등 기후·에너지 정책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차기 정권에선 새로운 부처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현재 환경 규제는 환경부가, 탄소 배출 조정은 산업부가 각각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입장에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원스톱샷으로 이관할 경우 기후·에너지정책의 주도권을 산업부에 넘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다음 정권에서 '기후환경부'로의 승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원스톱샷 도입 1년 후에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관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반드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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