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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서천 앞바다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사체 잇따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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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서천 앞바다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사체 잇따라 발견

입력
2021.03.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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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및 2.3t 밍크고래 2마리...불법 포획 흔적 없어

충남 서천 홍원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 보령해경 제공

충남 서천 홍원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 보령해경 제공


충남 보령과 서천 앞바다에서 밍크고래와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29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서천군 서면 홍원항 인근 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어선이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밍크고래가 발견된 그물에는 상괭이 사체 한 마리도 함께 걸려 있었다.

고래는 길이 5m 80㎝, 둘레 3m 20㎝에 무게는 2.5t이었다.

고래 사체의 외관에는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경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 속에 남아 있는 작살 등을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해경의 확인 결과 상괭이는 길이 1m 30㎝에 둘레 80㎝, 무게 0.4t이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천군에 인계키로 했다. 상괭이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30분쯤에는 보령시 대천항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길이 5m 25㎝, 둘레 3m 20㎝, 무게 2.3t으로,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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