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97년 순직 재심의 결과 통보 제대로 안 돼
권익위, 육군에 조치 권고 "유가족 예우 방법 모색할 것"
유가족에게 알리는 절차 없이 순직 처리된 군인 2,048명에 대해 군이 유가족을 찾아 순직 결정 사실을 통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순직 결정을 해놓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그 원인이 공무와 관련되면 전사 또는 순직, 단순 사망일 경우 병사 또는 변사로 각각 처리된다. 그러나 과거 6·25전쟁 당시 사망 구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투나 공무 중 사망했어도 단순 변·병사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육군은 1995~97년 병·변사자에 대한 순직 여부를 재심의를 해 총 9,756명을 전사 또는 순직 처리했다.
그런데 재심의 결과가 25년이 넘도록 유가족에게 한참 후에 알렸거나 여태 통지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권익위 민원 접수를 통해 드러났다. 고(故) 정민우(가명) 상병이 1996년 재심의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육군은 2007년까지 이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육군은 정 상병의 순직을 뒤늦게 통보한 이유에 대해 "정 상병 가족의 주소 불명확,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 확인 결과, 정 상병의 군복무 기록에는 유가족 주소가 정확히 기재됐으며, 지금도 해당 주소지에 정 상병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육군 측에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48건을 발굴하고 육군에 유가족 통보를 권고했다.
육군은 지난달 25일 권익위 권고에 따라 유가족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행정관서에 전사·순직자 명부를 비치하고 유가족을 찾으면 그 결과를 접수해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계획은 2000년대 '유가족 찾기 운동'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고 그들을 예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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