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떼먹는 불량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데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 방안을 논의했다. 긴급지원금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이 돈은 양육비를 낼 책임이 있는 부모의 다른 쪽으로부터 받아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그렇지 못하다. 소재파악 등 현실적 어려움에다 구상권 소송 등 법적 절차도 따라야 해서다.
실제 여가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한 긴급지원금은 8억7,6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실제 받아낸 돈은 2,000만 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모 중 양육비를 내야 하는 쪽의 재산이나 소득 등의 정보는 물론, 신용정보와 보험금 등 보험정보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다 6월부터 긴급지원금 회수도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긴급지원비를 갚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양육비 지불 책임이 있는 쪽을 상대로 압류나 재산 매각 등 강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또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불이행 기간 단축안이나 양육비 불이행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선 의원입법 형식으로 문제 제기된 내용들"이라며 "추가적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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