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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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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

입력
2021.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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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포르쉐 운전자인 40대 A씨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 직전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척추 골절 등 중경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약 8억1,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이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A씨가 부담할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은 없었던 탓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의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가해자는 상대방에게 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까지 구상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 및 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와 같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제 차량 고의사고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보상했고, 가해 차량이 고급 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었다"며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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