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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 경찰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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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 경찰 출석 '묵묵부답'

입력
2021.03.28 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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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집중 추궁
경기도, '지인 토지 매입 관여' 추가 고발

전 경기도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용인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전 경기도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용인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간부로 재직할 당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아온 퇴직 공무원이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팀장 A씨와 그의 아내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SK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땅 1,500여㎡를 부인인 B씨 명의 회사를 통해 매입했다. 경기도는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해 지난 23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가 땅을 매입할 때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건의하던 시기였다. A씨가 재직기간 얻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B씨가 5억원에 사들인 해당 토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A씨가 지인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 842㎡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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