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개발예정지 내 토지 낙찰 받아
경기도 "감정가 보다 높게 적어내 낙찰"
A씨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추가 고발
경기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퇴직 공무원이 지인의 토지매입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경기도는 퇴직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결과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앞서 A씨가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SK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땅 1,500여㎡를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매입한 사실을 확인,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B씨의 토지 매입은 A씨와 아내 등이 매입한 시기보다 두 달 여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땅과 1.2km 떨어진 원삼면 독성리 농지 842㎡를 2018년 8월 29일 법원 경매를 통해 감정가격(1억2,966만원) 보다 높은 1억3,220만원에 낙찰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B씨는 농지 일부(224㎡)를 대지로 지목변경 후 샌드위치 태널 단층 주택(37.84㎡)을 지어 전입신고를 마쳤다. 해당 토지는 사업부지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기도가 SK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다.
도는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B씨는 A씨 부인 사무실 바로 옆 C업체 대표이사며, A씨 부부는 C업체 이사에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경매에 응찰할 때는 통상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게 응찰가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 낙찰받았다”며 “이는 개발정보를 사전에 인지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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