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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일한 압구정 현대 경비원들, 떼인 임금 7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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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일한 압구정 현대 경비원들, 떼인 임금 7억 받는다

입력
2021.03.26 18:19
수정
2021.03.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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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2018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그에 해당하는 추가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경비원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는 26일 김모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인당 1,000만~3,5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김씨 등은 2017년 3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해 A씨 등은 해고됐다.

이들은 ‘하루 6시간’인 휴게시간을 포함해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격일로 1일 18시간 근무를 했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토로했다. 매월 2시간씩 이수한 법정교육도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하지만, 이 역시 임금 지급은 없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일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그 빈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이 실질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법정 교육 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원고에게 2,0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6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경비일지 등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딱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통상적인 식사시간에도 계단·복도·옥상 순찰, 정화조 청소, 단지 내 취약지역 보도순찰 등의 업무기록이 다수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상시적으로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전달받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록돼있다”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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