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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내달 1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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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내달 12일부터 신청

입력
2021.03.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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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1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된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 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준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0, 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2020년 2·3·10·11월, 2019년 월 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연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월 초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1∼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의 4차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29, 30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고용부는 신청 순서대로 30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5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오류 등이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거나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의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문을 보면 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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