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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남성...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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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남성...징역형

입력
2021.03.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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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기강 문란 중대 범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기간 중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상관인 B(27) 대위와 C(35) 중사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쯤 저녁 점호를 하던 B대위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을 틈타 동료들이 지켜보는 데서 B씨에 대한 성적인 언어와 함께 성행위를 흉내냈다. 또 A씨는 'C중사가 예전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쁘다. 같이 잠을 자보고 싶다' 식으로 동료들 앞에서 C중사를 모욕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군대 내에서 상관인 여성을 상대로 모욕한 것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성적인 발언까지 포함돼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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