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전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더 취약해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새로 채용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인 혜택이다. 지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도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기존 60개소에서 올해 90개소까지 늘린다. 이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근로지원인을 지난해보다 3,000명 더 늘린 8,000명으로 확대한다. 보조공학기기도 1,000점 늘려 1만2,000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기관에 고용 의무를 전면 적용한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의무가 부과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공공부문이 올해 3.4%를 시작으로 2022~2023년 3.6%, 2024년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공무원 분야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편성한다.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의무고용률과 별도로 채용하고, 경력 장애인 채용에 필기시점 면제를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직 과정에 장애학생 초과 선발을 허용한다. 사범대가 아닌 대학에서 일반학생의 경우 학과 정원 10% 이내만 교직 과정이 허용되나, 장애학생은 정원의 30%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한다. 교원 임용시험 모집 단위에서부터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시행해 장애인의 교원 임용 기회도 늘린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 일자리는 고용률도 임금도 낮은 취약한 상황으로, 코로나19 이후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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