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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업종 증액한 4차 지원금, 집행 속도 높여야

입력
2021.03.2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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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4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보다 437억 원 감액됐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이번 추경과 이미 확정된 예산 조정을 포함해 약 20조7,000억 원에 달한다.

국회에서 증액된 대상을 보면 우선 소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씩 지급된다. 화훼 등 코로나 피해 작물 재배 농가에도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며, 매출 감소가 심각한 위기업종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개인당 50만~100만 원씩 올렸다.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곳을 포함시킨 것은 당연한 조치다. 반면 시급성이 낮은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감액한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인 만큼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 가능한 위기업종 지원자금은 당장 26일 대상자를 확정해 29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 자금도 26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30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자 가운데 버팀목 플러스는 7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88%에 4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신규 수급자들의 지급은 5월 이후로 늦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준비 기간이 2개월 이상 필요해 2ㆍ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행률도 3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수급자의 지급이 6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재난지원금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되려면 지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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