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112 신고
전북경찰청은 25일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를 피해금을 찾아간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계좌이체형 비중은 절반가량 줄어든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전북경찰은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전북지원 및 도내 금융기관과 협업해 경찰과 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112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는 등 현금인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지라도 각 금융기관에 배포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점검표를 활용해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하도록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기준과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전체 금융기관에 배포했다"며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으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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