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리성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자녀 수당을 나이가 많은 연장자 한 명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따지기 위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순직 군경 유족인 A씨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자신의 형 B씨에게만 지급되자, 자신도 수급권이 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직업이나 보유 재산 정도를 따지지 않고 연장자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13조 2항 1호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사건 법률 조항은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한 명에게만 한정하고 그 한 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6·25 전몰 군경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정하고, 생활 정도에 따라 수당 액수를 달리해 지급하는 게 수당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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