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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 한 명에게만 주는 국가유공자 자녀 수당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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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 한 명에게만 주는 국가유공자 자녀 수당 '위헌'"

입력
2021.03.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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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리성 인정하기 어려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유공자 자녀 수당을 나이가 많은 연장자 한 명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따지기 위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순직 군경 유족인 A씨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자신의 형 B씨에게만 지급되자, 자신도 수급권이 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직업이나 보유 재산 정도를 따지지 않고 연장자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13조 2항 1호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사건 법률 조항은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한 명에게만 한정하고 그 한 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6·25 전몰 군경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정하고, 생활 정도에 따라 수당 액수를 달리해 지급하는 게 수당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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