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중개법인 탈법행위 조사 나서
토지 거래 급증한 연서·금남 등 농지법 위반도 확인
세종시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중개법인들의 '토지 지분 쪼개기' 단속에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시내 95개 중개법인에 대해 탈법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임야를 소유주에게 웃돈을 주고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의 공유 지분으로 나눠 더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세종시는 전체 등록 부동산 중개업소(1,225곳) 가운데 2개 이상 필지를 보유한 95곳의 토지 지분 쪼개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3년 동안 연서면과 전동면, 전의면 일대 임야 수십 필지를 매입한 뒤 1,800여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했다.
시는 95개 법인 가운데 보유한 필지가 10개 이상하고,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381필지)를 보유한 13곳에 대해선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한 1만 필지 가운데 개발 호재 또는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면과 금남면, 전의면 일대 2,250필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법 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밭 소유주가 경작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수사 의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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