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전 4.16연대 위원 유죄' 원심 파기환송
1·2심 "허위 사실 적시로 악의적 공격에 해당"
대법 "공적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더 넓어야"
박래군 전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6년 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7시간 동안 마약이나 보톡스를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의 경우, 표현의 자유도 좀 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명예훼손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에 파기된 부분은 ‘명예훼손 유죄’ 판단이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15년 6월 경찰의 4ㆍ16연대 압수수색 비판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박 전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혹시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 정말 궁금하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박 전 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1ㆍ2심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무렵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공적 관심사가 맞지만, 박 전 위원 발언은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박 전 위원 스스로도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시 따졌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인과는 달리,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의 경우엔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이 궁금해하며 밝히고자 했던 사실관계는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는지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국정을 수행했는지’의 문제이므로 공익 관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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