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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종석 이어 박원순 소환...吳·尹 땅투기 의혹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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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종석 이어 박원순 소환...吳·尹 땅투기 의혹도 비난

입력
2021.03.24 20:13
수정
2021.05.03 18:43
0 0

"朴 비극적 운명 슬프고, 성희롱 피해자 처지 슬퍼"
오세훈·박형준·윤석열 일가 땅투기 의혹 비난
尹측 "거론 이유 알기 어려워...이미 처리된 사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의 비극적 운명이 슬프고, 성희롱 피해자의 처지 역시 슬프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그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책 '비극의 탄생' 한 대목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이 인용한 구절은 "어떤 이는 그래도 박 시장이 덕업을 많이 쌓아 천국에 갔을 거로 믿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위선이라는 대죄를 지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으리라 확신한다. 나는 그가 이도 저도 아닌 '연옥에 갇힌 영혼'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이다.

이날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이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에도 "박원순은 그렇게 정말 몹쓸 사람이었나"라며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 무던히 애쓰던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지는 않았으면"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 '슬퍼요'를 눌렀다.


2011년 9월 당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오른쪽) 변호사가 조국 서울대 교수와 함께 서울 남산 둘레길을 오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1년 9월 당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오른쪽) 변호사가 조국 서울대 교수와 함께 서울 남산 둘레길을 오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 조 전 장관은 이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SNS에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보상으로는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산 엘씨티 앞에 설치된 18억 원짜리 철조망 모양의 조형물, 28억 원 어치의 공공미술품 11점 등을 납품한 회사 '제이사'는 박형준의 부인의 사촌이 대표이고, 부인의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다"고 박 후보도 언급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아산신도시 땅 투기로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전신)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 원대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분노는 없다"며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겨냥해 '공정해야 할 게임 룰이 조작된 망국 범죄'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한바 있다"며 "윤 전 총장 장모의 투기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입장은?"이라고 글을 남겼다.


尹 측 "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두 공개·조사된 사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윤 전 총장 일가에 대한 비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001년 충남 아산 신도시 토지 매입을 통해 100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최씨의 은행 통장거래 내역서를 확보해 최씨가 30억1,000만 원에 이 땅을 매입해 2004~2005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 원대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아산 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었다"며 "이른 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개발 계획이 확정 고시된 상태임에도 경매가 4회나 유찰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어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해당 부동산에 위치한) 공장 임차인 중 한 명인 지인으로부터 추천 및 설명을 듣고 임대 부동산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10여 명의 원매자가 응시한 가운데 30억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찰대금과 수용보상금, 공장개수 비용은 수용 과정 및 그 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두 공개되고 조사돼 별달리 수익을 은폐하거나 비용을 과장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사안의 내용 및 법적 처리 부분은 이미 확정됐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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