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훔친 굴삭기로 현금인출기(ATM)를 부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이장욱)은 절도와 특수재물손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3시 15분쯤 서귀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1억4,000만원 상당의 굴삭기를 훔쳐 약 16㎞를 면허 없이 몰고 달아났다. 이어 같은날 오전 4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식당 옆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굴삭기로 넘어뜨리고 부순 뒤 현금을 꺼내려고 했지만 기기가 열리지 않아 돈을 훔치는 데는 실패했다. A씨는 당시 범행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물손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특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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