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첩 기준 등 논의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다룰 ‘3자 협의체’가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최근 3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이달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 다룰 내용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율 작업에 들어갔으며,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에서는 사건이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부터 수습하겠다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검사 사건의 이첩 의무화 조항 등 공수처법 해석상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며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 측은 이첩 시 기소권도 넘긴 걸로 봐야 한다고 반발, 양 기관간 불협화음이 일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ㆍ피해자ㆍ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재량 이첩’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협의체에서 이첩 기준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처장 역시 지난 12일 “(사건) 이첩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실무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많아 향후에도 3자 협의체를 통해 조율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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