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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버리고 숨지자 매장한 20대 남녀,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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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버리고 숨지자 매장한 20대 남녀, 2심서 집유로 감형

입력
2021.03.24 16:30
수정
2021.03.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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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문 32차례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 보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땅 속에 묻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 윤성묵)는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28·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전 남자친구 B(23)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넣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 아빠인 B씨와 함께 경기도 한 지역에서 땅을 판 뒤 숨진 신생아를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땅에 묻기 전에 시체를 불태우려고 했던 거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나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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