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구직자 600여명으로부터 134억여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사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600명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죄책이 무겁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목사 박모(53)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회 교인 등 616명을 상대로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4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기아차 간부 행세를 하며 박씨를 상대로도 비정규직 노조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1억1,000만원을, 고용노동부 지원금 심사 통과를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다며 5,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씨와 다른 목사 2명도 사기·사기 방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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