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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첫 도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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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첫 도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입력
2021.03.24 15:01
수정
2021.03.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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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도의원의 직무연관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때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도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점은 보유 또는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취득했는 지 등을 검토한 후 법령 위반이 의심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원과 정당원이 배제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하며, 윤리특별위는 그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용범 위원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는 신고 조치 등을 마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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