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최종 확정 판결과 상관없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사실상 입학 취소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그간 제기된 불공정 논란을 감안, 이제는 '조민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시의 배경을 두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에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정부
이는 그간의 입장과 다른 모습이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 논란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입학 취소는 부산대의 권한"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입학 취소 문제는 유예된다.
이 같은 입장은 석 달 전 정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의전원에 제출된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 판단했을 때도 유지됐다. 1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은혜 부총리는 조씨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지난달 2월 조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한 뒤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해 논란이 일었을 때도 교육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의전원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취소
상황이 변한 건 8일. 법률검토 작업 끝에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씨 부정입학 의혹 조치 계획을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부산대는 학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만약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그에 기반한 의사면허 또한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당사자에게 면허 취소를 통보하게 되고, 당사자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본인 소명을 듣게 된다"며 “만약 취소로 최종 결론나면 입학 취소로 인한 첫 의사면허 취소가 된다”고 말했다.
여전히 총대는 부산대가
이런 태도 변화 때문에 교육부가 그간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정유라씨 입시비리 의혹 사건 때는 직접 감사에 나서 석 달 만에 입학을 취소시켰다. 하지만 조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돼 감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발표 역시 조사와 결론은 부산대의 몫이다. 교육부의 역할은 '지도?감독'으로 한정했다. 당장 부산대의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 청문 등 절차가 있어 통상 서너 달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번 건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대에 조사를 지시하면서 “부산대에서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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