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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주소 이전' 실익 있나… 주민등록법 개정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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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주소 이전' 실익 있나… 주민등록법 개정 논란 가열

입력
2021.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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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늘지만 낙후지역지원 줄어"
20대 장병 투표 따른 셈범 계산도

군 장병 휴가 통제가 해제된 지난달 1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장병 휴가 통제가 해제된 지난달 1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군 장병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교부세 증액과 낙후지역지원금 감소 사이에서 실익을 따져보자는 주장에 이어, 주소 이전으로 최근 20대 유권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에 대한 셈법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논란은 강원도가 최근 개정안 띄우기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도내에 주둔하는 병사 15만명 가량이 일제히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714억원의 교부세가 늘어난다는 논리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고성군 등 일부 접경지역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화천군이 "인구증가로 교부세는 늘지만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받아오던 연간 219억원이 삭감되면 실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역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원론적으로 화천군, 철원군 등 접경지역 기초지자체의 교부세 증가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다른 모든 변동요소를 고려하면 기초지자체들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감액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근엔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대 유권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실제 일부 지역은 군 장병 수가 주민보다 많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두고 '20개월 복무하다 떠나는 장병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의견과 '어디까지나 주소이전은 장병들의 자유'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강원지사가 도의회에 나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두도 있는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역 병사가 주소를 이전하면 당장 주민세를 내야 하고, 귀향지 거리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가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당장 1급지(451㎞ 이상)에 거주하는 병사의 휴가비가 14만2,800원에서 1만3,200만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재난지원금, 국가장학금, 주택청약 등 20대 청년에게 필요한 여러 복지제도가 주민등록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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