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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린 국회 세종의사당...설치법 3월 논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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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린 국회 세종의사당...설치법 3월 논의 무산

입력
2021.03.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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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개회한 운영위에 상정 안돼
재보궐선거·LH 사태 등으로 상반기 처리도 장담 못해
대선 정국 맞물려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가 지난달 공청회까지 열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던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법안 논의가 또다시 삐걱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사태 등을 둘러싼 정쟁 속에 국회가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22일 개회한 운영개선소위에 이해충돌방지 관련법만 상정하고,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 5법'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져 이 문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국회법 개정안 미상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로써 지난달 운영위가 공청회에서 약속한 '3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법과 국회법 개정안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달 중 소위를 추가로 열 가능성은 희박해서다. 현재 현재 LH 특검 도입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 방법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세종의사당 문제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양 측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큰 틀에선 동의한다고 해도 이전 시기와 규모 등 각론에선 합의한 게 없어 부담스러운 점도 논의를 미루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미뤄두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재보궐 선거 성적표, 이에 따른 정치적 여건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법 개정안 논의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재·보궐선거 이후 내홍이 벌어지면서 '관심 밖 또는 피해야 할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세종의사당 설치부와 관련해 약속한 '올 상반기 중 법 제도 완성'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상반기를 지나면서 내년에 있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아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종의사당 이슈'가 방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데도 국회법 개정안만 상정하지 않은 것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장은 "여야 합의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청회까지 개최한 만큼 논의 부족이나 다른 이슈 등을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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