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신청 받아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내 거주 외국인에게 10만원씩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내국인과 동일한 금액으로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일인 1월 19일 이전에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약 57만여 명이다.
이는 결혼이민자 등 약 10만명에 한정해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5.7배 늘어난 규모다.
신청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나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온라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외국인 전용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for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초반 혼잡 방지를 위해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카드형·지류 등)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안된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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