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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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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입력
2021.03.23 18:42
수정
2021.03.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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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매매거래 중단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연합뉴스


최근 P플랜(사전회생계획)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다. 이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단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거래소는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 신청 시한은 4월 13일"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종가 2,770원)을 마지막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잉여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바닥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앞서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의 최종 투자 결정이 지연된 데 이어, 쌍용차가 대출 지원을 요청한 산업은행이 지원 조건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요구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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