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않고 4개월 도피
1조2,000억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정·관계 핵심 로비창구 중 하나로 지목됐던 로비스트 기모(5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해 1~5월 코스닥 상장사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김재현(51·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 윤모(61)씨에게 전달하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M&A) 먹잇감으로 노리던 회사다.
윤씨는 해덕파워웨이를 장악하려던 김 대표를 협박해 10억5,000만 원을 뜯어냈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김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6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기씨는 지난해 1월 김재현 대표가 윤씨에게 6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상법 위반)의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기씨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청탁을 넣겠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초기부터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기씨는 4개월여 도피 끝에 이달 초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수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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