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체 환수금액 4억6600만원
제주도는 휴가·휴직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도 휴직 직원을 근무시킨 관광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점검 결과 부정행위를 한 도내 관광업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곳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8개 업체에 대해 환수 및 지급 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나머지 1개 업체는 조사 중이며, 전체 환수 금액은 총 4억6,600만원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여행업과 숙박업 등에 대해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전세버스 기사 10명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4개월 가량 2,83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B업체는 휴업 신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사업장으로 불러내 일을 시키는 등 고용보험법을 위반했다.
도는 추가 부당 수급 사례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했으며, 자진 신고 기간에는 부정 수급액의 환수 조치만 하고 부과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점검을 벌여 단속하고, 단속 기간 중 적발되면 2∼5배의 추가 징수와 함께 각종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지난해 4만9,937명을 대상으로 656억9,00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