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9·19 합의 위반 아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3일 북한군의 창린도 내 동향과 관련,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창린도에 화기 배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백령도·연평도 등을 겨냥한 북한군의 240㎜ 방사포가 새로 배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40㎜ 방사포의 사거리는 60~80여㎞로 창린도에 배치될 경우 연평도와 백령도는 물론 경기 북부 일부를 타격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기존 발사관 12문을 18문으로 늘린 동시에 이동식발사대(TEL)에 장착한 개량형 240㎜ 방사포를 공개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포럼(KODEF) 사무총장은 "섬 지역에 굳이 이동식 방사포를 배치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방사포를 배치했다면 개량형이 아닌 기존의 12문형 240㎜ 방사포를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창린도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서해완충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동해상 남측 속초 앞바다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해상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에 덮개를 설치하는 한편 해안포 사격을 중단키로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창린도 화기 배치가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창린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벌여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겼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특정 화기 배치만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인했다. 김준락 실장도 "(화기 배치 관련 내용은) 9·19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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