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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시교육청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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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시교육청 "항소하겠다"

입력
2021.03.23 14:42
수정
2021.03.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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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면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취소된 학교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배재?세화고가 승소한 데 이어 이날 숭문?신일고도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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