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교육부에서 받은 조민씨의 입학 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16일 곽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입학취소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사안은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 최종 판결 전에 입학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관련해 “입학 취소는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수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씨 입학을 곧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학이 그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지만,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 사례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므로 적용 불가”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다만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법원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딸의 의전원 합격을 위해 위조 서류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22일 부산대로부터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교육부가 요청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관련 규정과 지침, 종전 입학 취소 사례, 조민씨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관련 위원회 개최 등 향후 조치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보낸 보고 내용을 검토해 이번 주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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